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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사범 분석해보니…금품·향응제공↓ 관권선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줄었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 11일까지 502건, 691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등이 208명(30.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에 사전 선거운동(123명, 17.8%), 허위사실 유포(113명, 16.4%) 등 순이었다.

선거사범 수사 대상자는 2010년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때(1573명)와 비교하면 56.1% 줄었다. 이는 20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품·향응 제공도 2010년 선거 때 648명이 조사받은 데 비해 67.9% 감소했고 불법 인쇄물 배부는 217명에서 71명으로 67.3% 줄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선거 영향' 항목으로 분류돼 조사받은 사람은 42명에서 46명으로 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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