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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연수원 불륜남 "위자료로 준 아파트 돌려 달라"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으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생 A(32)씨의 부친은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의 아파트는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인 지난해 8월 중순 A씨 측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부동산이다.

A씨는 이씨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했고,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탓에 결국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퍼져 나갔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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