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와이브로 깡' 439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속칭 '와이브로 깡'으로 불법 대부업자와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가 챙겨간 보조금이 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6월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대출모집책·무허가 대부업자·개인정보 판매상이 결탁한 '와이브로 깡' 사기조직을 집중 단속해 대리점 업주 김모(44)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말부터 1년 8개월 동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무이자 할부 구매로 지급된 노트북을 저가에 내다파는 수법으로 통신사 두 곳에서 보조금 43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노트북은 3만4982대에 달한다.

와이브로 개통에 적합한 소액대출자를 모으기 위한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업자도 끼어들었다.

정모(36·여·구속기소)씨는 3870만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대부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춘 소액대출 희망자를 추려 1건당 1만5000∼2만원에 팔아넘겼다.

이들은 노트북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다 가입자가 실제 와이브로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