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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리베이트 받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어린이 교재 전문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4일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된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부모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를 시행규칙상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서 H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0~2011년 위탁 아동의 부모들에게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총 4100만원 상당을 받아 교재업체에 넘겼다. 그 후 이씨는 37%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되돌려받았지만 부모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청은 이씨에게 1개월 원장 자격 정지처분을 내렸고 빼돌린 돈을 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도 명했다. 이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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