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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우리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검사 재개

금융감독원이 전 도쿄지점장 김모씨의 자살로 중단됐던 우리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재개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씨의 발인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김씨의 전임자인 우리은행 전 부행장 A씨가 도쿄지점장 재직 당시 부당대출로 리베이트 등 부정한 금품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한다.

지난 2004년과 2007~2010년에 도쿄지점장을 지낸 A 전 부행장은 여러 대출자로 분산 대출을 받는 분할여신이나 담보가치 과다 감정 등의 수법으로 부당 대가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대출 리베이트가 대출금의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A 전 부행장의 비자금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유출된 의혹도 제기했다.

A 전 부행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계좌를 거쳐간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재일동포 고객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한 것으로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관행상 은행원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직속 상관에서 일부 상납한다는 측면에서 A 전 부행장의 리베이트 의혹과 더불어 국내로 반입된 자금의 용처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자체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한 부당대출 규모는 6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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