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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관내 법인세 납부 대상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관내 과세대상 법인들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중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를 원하는 주민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수기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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