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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보공단, KT&G·필립모리스·BAT 상대로 '담배소송'



흡연자들이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흡연과의 전쟁을 본격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 예방 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 및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 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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