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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대공수사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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