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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복직 요구에 포스코 '항소' 검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가 포스메이트 사내 부당행위와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로 해고당한 정진극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할 것과 정 씨를 복직시킬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포스코 권오준 회장 및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손기진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부당행위와 동반성장 실적 조작 등을 신고했던 포스메이트 직원 정진극 씨를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그 간의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의 잘못을 지적하고, 포스메이트에게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 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포스메이트의 지배주주인 포스코에게는 정 씨에 대한 복직을 포스메이트에 권고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특히 포스코에게는 혹시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자료조작 건을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주저하는 것이라면 이는 더욱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반성장 자료조작은 이미 공정위 등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 박탈 등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부고발한 정 씨를 복직시키고 공익제보자로 대우하는 것이야말로, 포스코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매듭짓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회사측이 전향적 자세로 사태를 매듭짓지 않고 포스메이트가 항소를 감행한다면, 공익제보자 정진극 씨 지원하기 위해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시민행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정진극 씨의 경우 해고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일들이 많았으며 이번 사안이 언론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 무시되어 보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항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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