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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강보험공단 "공단 DB로 담배회사 위법성 입증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축한 '국민 건강정보 데이타베이스(D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축적된 DB의 정보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DB가 담배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쟁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김태백(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조3000억 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 DB 구축을 완료했다. 또 건보공단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지출 재정이 무려 1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21.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DB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소송을 계기로 범국민적 금연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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