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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1포인트' 적립된 신용카드, 바로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일제히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용·체크 카드 등의 포인트는 5000 포인트 이상이 적립돼 있어야만 사용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1포인트만 있어도 1원으로 계산돼 연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에따라 포인트는 먼저 적립된 것 부터 차례로 차감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도 잔여 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또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같이 개선하고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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