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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만 5세 알거 다알아…여탕 출입가능 남아 나이 낮춰달라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4~5세 아이들은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알려졌다.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추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여론동향을 살펴보는 등 본격적으로 기준 손질에 들어갔다. 일단 '만 5세'로 돼 있는 나이 기준을 '만 4세'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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