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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사범 113명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수강료가 고액인 학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과세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76명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대응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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