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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방식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 특급)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료는 50만원이다. 각 시·도당별 공천신청 등록비나 경선기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 당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성범죄자나 선거사범 등 공천 배제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배제 원칙도 정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로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뇌물죄, 조세죄,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대상에서 배제된다.

강력 성범죄부터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심사 결과를 통해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공천 작업에 착수, 이달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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