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승연 회장, 유죄판결에도 양도세 소송 승소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받았으나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는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과세 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태경화성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