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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2년 8~9월 신입사원 교육 때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 노동조합에는 50분, 조합원이 27명인 B노동조합에는 10분을 배정해 중노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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