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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10건 추가적발

부산 남구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실거래가를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건이 추가로 적발돼 자진신고 된 74건과 국세청이 통보한 10건을 포함해 총 84건으로 확인됐다.

부산 남구청은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1차 조사대상 146건 중 84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적발된 10건은 끝까지 실거래가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가 국세청 정밀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미 드러난 다운계약사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처벌,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남구청에 다운계약서 자진신고에 대한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남구청은 1차 조사대상자 146건 중 자진신고 된 74건과 국세청이 통보한 10건을 포함해 총 84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남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운계약서를 통해 숨긴 평균차액은 약 3140만 원이며,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6300만 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20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前한국해양연구원)이 19명, 한국남부발전이 15명으로 가장 많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운계약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운계약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경우가 30건이나 돼 전체 다운계약 건수와 과태료 부과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예탁결제원과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단순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뿐"이라며 "적극적인 감사나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산에는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올 연말까지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할 계획"이라며 "명백한 위법사실이 들어난 만큼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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