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한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오는 7월까지 공개 수렴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실무그룹 참여국은 이날 의견 수렴안을 공개하고 17일부터 3개월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국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최근 참가 의사를 밝힌 태국과 필리핀도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논의에 참여한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한 공모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가 실무 논의에 참여해 왔다.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의견수렴안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금감원 홈페이지(참여마당→금융정책제안)에 게시했다.
공통 규범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 메일(fundpassport@fss.or.kr)로 제출받는다.
참가 총 6개국은 이 기간 공동으로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위한 회원국 법령과 규율체계 등 공통규범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 인가와 자산운용 규제, 자산보관, 환매, 회계 감사, 투자자 보호 등의 요건과 감독 권한에 대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운용사 요건으로는 100만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과 5억달러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한 3~10년 이상의 운용 경력을 갖춘 운용사로 한정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또 편입가능한 자산을 펀드·예금·통화·파생상품·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금 예탁증권 등 7개 자산으로 한정하고 투자 집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기관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규정하는 방안도 협의된다.
6개국은 석 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2월 참여 다자간양해각서(MMOU) 서명, 내년 중 각국의 법령 정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기재부와 함께 이 기간 자산운용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펀드패스포트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음달 중순쯤 업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간담회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