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입시, 열쇠모양 확인하세요"
6월부터 한장 설명서 제공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가입 고객은 가입 전 알아야할 핵심내용을 한장의 설명서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신규 회원 모집 시 고객의 주의사항을 담은 '핵심설명서'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글씨 크기가 작고 내용이 많아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약관을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것.
금감원은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설명서'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했고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 1장만으로도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소비자와 모집인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카드 모집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리플릿)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및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신고 및 보상 등 카드 이용 시 주의할 사항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