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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피하기 어려울 듯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 행장의 경우, 내년 임기까지는 연임이 확정된 행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앞서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 받았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퇴출 위기에 몰린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을 만한 법규 위반이 없어 문책 경고는 과하다"면서 이에 불복하는 소명자료를 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 상당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은행, CEO,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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