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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 관련 보험 현황 파악

금융감독원은 47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 승객과 선채의 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월호의 일반 승객은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인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했다.

인수 부담금 중 1인당 3억원은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삼성화재에 각각 1억2000억원, 1억8000만원씩 출재됐다.

이들 재보험사는 이를 다시 해외 재보험사로 돌려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인당 1400만원으로 해외 재출자하고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을 해외 재출자했다.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1인당 1억원 한도인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400만원은 코리안리에 출재됐고 코리안리는 이중 2500만원을 해외 재출재했다.

동부화재의 경우 말레이시아리 등에 출재하는 별도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선체 보험은 선박가액 114억원에 대해 메리츠화재(78억원)와 한국해운조합(36억)에 각각 가입됐다.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은 코리안리에 각각 47억원, 14억원씩 총 61억원을 출재했고 코리안리는 이중 27억원을 해외 재출재했다.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삼성화재에 3000만원 추가 출재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유류 오염과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코리안리의 3개 보험사가 1000억원 한도로 인수했다.

이중 이들 보험사의 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며 나머지는 해외 출재한 부분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6825t급 세월호는 전날 오전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진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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