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휴대전화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후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되도록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월 자동결제 내역(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를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