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김 모(여·60)씨는 지난 2월 한 금융사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했던 그는 안내에 따라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계좌를 개설한 후 승인번호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금융사에 보냈다.
하지만 한달 후 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의 경우처럼 무통장·무카드거래 등 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매체 거래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하고 있다.
무통장·무카드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를 통해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용이한 것.
이에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원는 "무통장과 무카드용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며 "대출빙자 상기 등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피해 등 불법행위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