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5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 구조적 문제점./한국소비자원 제공
모바일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의 구조적인 문제점로 인한 신체 위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위해 사례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아이패드·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그러나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의 아이폰5 사용자가 실제 화상을 입은 모습./한국소비자원 제공
실제로 소비자원이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애플의 해당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런 소비자 화상 피해 사례는 지난해 1월 이미 애플 본사 소비자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애플 본사 측은 대안 마련은 커녕 이용자들에게 사용 주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소비자원이 애플코리아 측에 관련 피해 사항에 대해 해명요청을 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분석중이라는 답변만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