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해경 "세월호, 해수부 권고항로 벗어나"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해수부에서 권고하는 항로를 벗어나 운항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해양경찰청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의 권고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다만 "항적도로 봐서는 정해진 항로 이탈로 보긴 어렵다"며 "평상시 권고운항과 달리 약간 다른 항로로 운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에 블랙박스 등 유사 기록 장치의 장착 여부와 관련, "선박에는 VDR이라는 항해기록장치가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3000t 이상의 화물선과, 해외로 항해하는 여객선에만 설치되도록 의무돼 있다"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필요하면 관련 법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