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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승객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은 2급 항해사… 해경 2차 소환 조사



전남 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6825t급)의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해왔고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면허를 갱신했다.

현행 선박직원법상 3000t급 이상 연안수역 여객선의 경우 2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면 선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적격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선장 이씨는 290여 명의 승객이 배 안에 갇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먼저 탈출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선원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씨를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 선장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는 16일부터 17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