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방통심의위 "세월호 선정적 보도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할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과열 보도 자제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6일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선정적·경쟁적 보도 자제를 17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 방송 보도에서 사고 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방통심의위에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선정적·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보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