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백재현 의원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처벌 가능"

승객 290여 명을 배에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씨 등 승무원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모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문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