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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교사 납치·폭행한 교회 목사에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8일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납치·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구속 기소된 교회 목사 임모(50·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50) 씨 등 남녀 교인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11시4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여교사 A(43)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지난해 3∼9월 병을 고쳐준다며 안수기도를 하면서 A 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고 차용증을 써준 뒤 이를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효험도 없는 치료를 한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고는 차용증에 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감금·폭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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