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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횡령·뒷돈 혐의' 신헌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 횡령과 납품업체 뒷돈 수령 혐의를 받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대표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신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가까운 서초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영장 기각 사유를 듣고 오후 11시 50분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신 대표에 대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재직시절인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임원 2명과 함께 회삿돈 약 6억5100만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2억2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임원진에 건넨 리베이트 일부를 상납받은 협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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