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요인 가운데 부실한 선원 교육이나 허술한 출항 전 선박 점검도 꼽힌다.
선원 교육과 출항 전 선박점검은 여객선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돼 있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이익단체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결된 요소인 출항전 점검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이번 사고 같은 대형 참사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법 22조는 내각 여객선사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이 채용하지만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 그 자격 요건도 법으로 정해둬 아무나 맡을 수 없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 자격이 있으면서 승선 경력도 3년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해운조합이 채용하다 보니 해운조합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를 봐도 운항관리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내항 여객선사·안전관리담당자는 물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해야 하고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여객선의 승선 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밖에 운항질서 유지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가 완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나 출항 전 기상 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고 현지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일, 선장이 선내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일도 운항관리자의 임무다.
이런 사항들은 모조리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란 점에서 결과적으로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원들은 운항안전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선내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되풀이하거나 승객들을 놔둔 채 먼저 탈출했다.
승선 인원이나 선적한 화물, 자동차의 양이나 숫자도 모두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 뗏목을 비롯한 각종 구명기구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1~2개에 불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운항관리자가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경이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 맡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