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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형약국 투자 미끼 100억대 사기 약사 중형

대형약국 설립 투자를 미끼로 1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약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약국 약사 A(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약국을 운영해 온 그는 지난해 '대형약국을 설립해 고액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을 꼬드겨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2010년 6월부터 2년에 걸쳐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주변 사람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여 만에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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