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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진도VTS "구호조치" 지시…31분 교신 동안 승객 대피 안 이뤄져

/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진도 VTS는 교신 때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9시 37분까지 31분간 11차례 정도 교신했다.

사고 지점인 병풍도 북쪽 3㎞ 지점은 진도VTS 관제 구역이나 제주가 목적지인 세월호는 당시 교신 채널을 제주VTS에 맞춰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들은 진도VTS는 세월호 항해사에게 긴급 구호조처 지시를 내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진도 VTS는 9시 7분께 "지금 침몰 중이냐"고 묻자 세월호는 "그렇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진도 VTS는 인근에 교신 중이던 다른 선박에 구조 협조를 부탁했고, 이어 9시 10분께 세월호의 상황을 묻자 "너무 기울어져 있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세월호는 응답했다.

9시 23분께 진도 VTS가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라고 지시했고 세월호가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최대한 나가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및 두꺼운 옷을 입도록 조치하라. 라이프링(구명대)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우라. 빨리!"라고 긴박한 무전을 전했다. 당시 진도VTS와 교신을 한 선원은 세월호의 선임급 항해사로 확인됐다.

진도VTS가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한 상태였는데도 교신이 이뤄지는 31분간 선장 이준석(69)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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