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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정부, 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안산시와 진도군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에 이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호작업과 복구·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등의 세제 혜택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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