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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출해줄테니 신분증 달라고?…휴대폰 인증대출 사기주의보"

ⓒ손진영 사진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여·40)는 지난 3월 한 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김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씨의 경우처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 인증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쳤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 요청해야한다.

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엠세이퍼'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심의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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