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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사고·외고, 사교육업체 연계 입학설명회 금지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지 대상 학교는 외고를 비롯한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이들 학교는 사교육 관련 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고,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여는 사례가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고교 입학 설명회에서 중학생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중학생의 내신 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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