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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보상금 2억7000만원 지급

삼양식품의 이마트 라면납품과 관련한 내부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2억70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까지 5년간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이 지분을 90% 보유한 계열사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포함해 별다른 역할 없이 70억원의 수익을 챙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삼양식품에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과징금을 내면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신고 보상금 기준에 따라 모두 2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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