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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불법 외환거래 여부 조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채널A 방송 캡처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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