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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한 달 불법 개조 차량 집중 단속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전구(HID) 전조등을 설치한 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