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운전자보험, 면책사유 무죄판결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손해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운전자가 도주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나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이런 사유로 공소 제기되면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손보사별로 달리 해석하는 약관해석의 기준이 통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손보사가 면책약관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