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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빈발…배짱영업 비난

애플사에서 아이폰5 등 구매자에게 기본 제공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실제 화상 피해사례. 하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피해자 보상은 커녕 해당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아이폰5 등의 모바일 기기 충전·데이터 전송용 라이트닝 케이블이 설계 잘못으로 화상 등 이용자 위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도(본지 4월 17일자 보도)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공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를 하고 있는 애플코리아 측이 이용자 화상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커녕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아이패드·아이팟 등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해 기본으로 제공된다.

일반적인 타사의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그러나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수면등으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애플사가 아이폰5 등 구매자에게 기본 제공하는 라이트닝 케이블. 기본적인 설계 잘못으로 일반 충전기 등과 달리 접속 단자가 외부로 노출돼 전원 연결 후 지속적으로 피부에 이 부분이 접촉될 경우 화상을 입게된다./한국소비자원 제공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측은 지난 17일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부의보를 발령했었다.또 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3건의 피해자 신고자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런 위해 사례가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애플의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https://discussions.apple.com/)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게재됐다. 그런데도 애플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화상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상사고에 대해 애플은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자사의 주장을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 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며 애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 모씨(남·20대)에 대해서도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품 사용 시 안전과 관련한 주의·경고 표시는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애플의 제품 사용설명서 및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 관련 주의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근거로 애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안전한 제품임을 주장하며,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안전감시팀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애플 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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