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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경선 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