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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입전형계획 함부로 못 바꾼다

앞으로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하도록 하고서 발표 후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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