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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로 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어이없는 법 개정 오류 때문에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감독했어야 하는 운항관리자의 업무 과실이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구명기구·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등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2012년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이런한 내용이 처벌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운항관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이 되기 전 해운법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만약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같은 법 57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3항이었던 조항이 한 칸 밀려 22조 '4항'이 되면서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로 수정됐어야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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