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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선장 등 '살인 혐의' 적용 검토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선원, 항해사 등을 대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은 선장 이씨를 비롯한 선원, 항해사 등 선박직 누구도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은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형법에 따르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일종의 '보증인'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 범죄가 인정된다.

부작위범에 대해선 교사·방조죄가 성립하는 만큼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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