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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세청, 유병언 전 회장측 탈세여부 정밀분석

/뉴스 Y 캡처



국세청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한데 이어 현재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밀도있는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경남 고성, 제주 등지에 흩어져 있는 만큼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할 지방국세청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이들 회사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채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2일, 23일, 24일, 27일자 각 보도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1987년 오대양사건과 관련있으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하여 사실상 교주였고, 금수원이 유 전 회장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들이 구원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검찰 수사 확인결과 오대양사건이 구원파나 유 전 회장과 관련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금수원은 교단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은 구원파 신도가 아닐 뿐 아니라,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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