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탄력받나
조특법 본회의 통과시 매각작업 '가속도'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의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약 10개월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계열내 지방은행 매각 차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절차가 연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사 분할을 적격 분할로 판단하고,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경남·광주은행의 우리금융 분할기일을 기점으로 한 매각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2일자로 우리금융지주·KNB금융지주·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을 합병한 후 은행업 전환을 거쳐 매각된다.
경남·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결정된 상태다.
우리금융과 BS금융·JB금융간 본계약이 체결되면, 금융위원회에 각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받고 오는 9∼10월쯤 인수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금융 계열의 지방은행 분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달 말 합동간담회를 갖고 우리은행 매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식 등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몇몇 절차가 더 남아 있지만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