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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조특법 통과' 탄력붙은 우리금융, 민영화 속도낸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민영화 탄력받나

조특법 본회의 통과시 매각작업 '가속도'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의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약 10개월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계열내 지방은행 매각 차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절차가 연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사 분할을 적격 분할로 판단하고,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경남·광주은행의 우리금융 분할기일을 기점으로 한 매각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2일자로 우리금융지주·KNB금융지주·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을 합병한 후 은행업 전환을 거쳐 매각된다.

경남·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결정된 상태다.

우리금융과 BS금융·JB금융간 본계약이 체결되면, 금융위원회에 각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받고 오는 9∼10월쯤 인수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금융 계열의 지방은행 분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달 말 합동간담회를 갖고 우리은행 매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식 등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몇몇 절차가 더 남아 있지만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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