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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뢰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

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이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일지가 조작된 이상 이 군수가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는 지씨 진술을 더이상 믿을 수 없고 달리 지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건설업자들도 지씨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을 뿐이고 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건넸다는 진술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군수와 관련한 지씨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지씨가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군수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본 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5750만원이 선고됐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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