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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산세무 대리시험 8명 적발…1명 자격증 취소

국가공인 전산세무 자격시험에서 대리 의뢰·응시자, 이를 눈감아 준 부정시험 관련자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대리응시한 경기지역 모 세무학원 강사 박모(40) 씨와 이를 눈감아 준 이모(42)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모 대학에서 치러진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 때 3명의 응시자에게 '대신해 시험을 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이 씨 등 학원 강사 2명과 함께 대리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모(58) 씨 등 시험감독관 3명은 박 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선후배이거나 전산학원 강사 모임 회원인 이들이 평소 친분으로 대리응시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대가성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응시로 합격한 1명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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