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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집유 확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